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9.13 2017가합477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수감 1) 원고는 특수강도죄 등으로 구속되어 2012. 11. 15. B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창원지방법원 2012고합515호로 2012. 12. 27.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3. 4. 12. 위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그 형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3. 7. 25. 밀양구치소로, 2014. 10. 8. 진주교도소로, 2014. 12. 24. 의정부교도소로, 2015. 10. 29. 진주교소도로 각 이송되었다가, 2016. 1. 29. 진주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하였다. 2) 피고 산하의 B교도소, 밀양구치소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수용자의 구금 확보, 형의 집행, 교정ㆍ교화 등 국가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고, C는 위 B교도소에서 의무관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의 진료경과 1) 원고는 2013. 5. 24. 교도소 내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의무관 C에게 지네에 물려 상처가 생겼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3. 5. 27.부터 2013. 6. 10.까지 10회에 걸쳐 위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았다. 2) 원고는 2013. 6. 11. D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정형외과 전문의 E는 원고의 우측 엄지발가락에 대해 당뇨성 족부 병변으로 원위지부의 괴사된 부위 절단 및 변연절제술, 다량의 항생제 투여 등을 위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3) 원고는 2013. 6. 12. 괴사된 우측 엄지 발가락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4) 원고는 밀양구치소로 이감된 후인 2014. 4. 8. F의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었는데, 위 병원의 안과전문의 G은 원고에게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있어 좌안은 거의 시력이 나오지 않고, 우안도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추가적인 정밀검사가 필요한 상태라는 소견을 밝혔다.

원고는 2014. 4. 15.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양안 레이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