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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4 2013구합3598
소송서류접수신청거부처분 및 정보부분공개처분등취소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3. 9. 23.자 소송서류의 접수신청 거부처분 및 2013. 10. 2.자 주민등록등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등 동종 전과 6범인자로서, 2013. 8. 1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부산구치소에 미결수용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8월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상태에 있는 자이고, 피고는 부산구치소에서 수용자들의 교정행정을 담당하는 자이다.

나. 이 사건 소송서류 접수신청 거부처분 원고는 이전에 피고가 한 도서반입금지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행정심판 서류의 대리 접수를 피고에게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9. 23.경 ‘행정심판의 상대방이 부산고등검찰청 산하 행정심판위원회이므로, 위 기관을 수신처로 하여 관련 서류를 우편발송하면 된다’는 이유로 대리 접수 요청을 거부하였다.

다. 이 사건 정보비공개처분 원고는 피고에게 ‘교정예규훈령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형집행법 시행령, 형집행법 시행규칙’에 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3. 10. 1. ① ‘형집행법, 형집행법 시행령, 형집행법 시행규칙, 교정사고 유형별 문책기준 지침, 교정공무원 상호부조회 규정, 교정관련 영화방송드라마 제작지원 지침, 인권업무 처리지침,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수용자교육교화 운영지침 등’에 관하여는 공개 결정을, ② ‘가석방 업무지침과 분류처우 업무지침’에 관하여는 부분공개결정(가석방 업무지침 중 [별표1]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기준 비공개, ‘분류처우 업무지침 중 별지 부분’ 부분은 각 비공개)을, ③ '중요인사 구내순시 시 경호지침, 공안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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