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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5 2014가합12211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4.부터 2017. 1.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구속 및 판결의 확정 등 1 원고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2009. 2. 6. 부산구치소에 수용되었다가 간세포암 등에 대한 집중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5. 1.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석방되어, 2010. 5. 28. 삼성서울병원에서 간이식 수술을 받았다.

2) 원고는 2011. 12. 13.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를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처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구속집행정지결정이 취소되어 부산구치소에 다시 수용되었으나 간이식 수술 후 거부반응에 따른 황달증세 등을 이유로 같은 달 21.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석방되었다. 3)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2013. 2. 8. 징역 2년으로 형이 감형된 후 상고하였으나 2013. 4. 17.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에 대한 형의 집행 등 원고는 위 형의 집행을 위해 2013. 11. 26.경 성동구치소에 수용되었다가 대구교도소로 이송되었는데, 2014. 3. 20.경 간경화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결정을 받아 같은 날 석방되었다가 2014. 5. 16.경 위 형집행정지결정이 취소되어 서울구치소에 수용되었고, 2014. 7. 30.경 부산교도소로 이송되었다

(2015. 10. 8. 형기종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지 7, 9, 10호증, 을 제13, 14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16호증의 1 내지 5, 을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진료의무 해태 등 주장 부분 가) 부산구치소 관련 주장 원고는 2009. 2. 6.경 부산구치소에 수용될 때 실시된 혈액검사에서 원고의 간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되었음에도 B형 간염치료제를 복용하는 등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일반사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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