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조용근(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봉세)
피고
경상남도지사
변론종결
1983. 11. 22.
주문
이사건 소는 1981. 4. 7. 소의 취하로 종료되었다.
기일지정 신청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0.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변호사인 소외 이운조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위 변호사가 1981. 4. 7. 이 사건 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위 소취하는 위 변호사가 원고로부터 특별수권을 받지 아니하고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한 것이라서 이 사건 기일지정 신청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1호증의 기재 증인 강숙자, 같은 이용윤(뒤에 믿는 부분 제외)의 각 증언은 뒤에 당원이 받아드리는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더욱이나 소취하후 1년 10개월이나 지난후에 기일지정 신청을 하였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고, 오히려 기록에 붙은 소송위임장(증인 이용윤의 증언에 의하여도 그 성립이 인정된다)의 기재 및 위 증인 이용윤(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변호사 이운조는 원고를 대리한 원고의 처인 강숙자로 부터 이사건의 소송대리권을 수임받으면서 소취하의 권한까지 수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가사 아니라 하더라도 위 증인 이용윤(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의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이운조는 위 취하 며칠후에 위 취하한 사실을 원고에게 알려서 그 승낙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소는 1981. 4. 7. 소의 취하로 이미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의 기일지정 신청은 그 이유 없으므로 당원은 이사건 소가 이미 소취하로 종료되었다는 종국판결을 하기로 하고, 위 기일지정 신청후의 소송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