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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9.21 2016고단9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영위하도록 각종 행정 사무를 대행해 주는 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자이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위 C 사무실에서 이미 발부된 피고 인의 누나 D에 대한 발전사업 허가증의 위조할 부분에 흰색 종이를 붙여 칼라 복사를 하는 방법으로 위조할 부분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용지를 1 장 만들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공란으로 된 부분에 내용이 입력될 수 있도록 상호 란에 ‘E’, 주소 란에 ‘ 전 남 순천시 F’, 대표자 성명 란에 ‘G’, 생년월일 란에 ‘H’, 설치장소 란에 ‘ 순천시 I’, 설비 용량 란에 ‘70.2kw', 작성일 란에 ‘2015. 9. 18.’ 이라고 입력한 후 위와 같이 미리 복사해 둔 용지를 넣어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순천시장 명의로 된 G에 대한 발전사업 허가증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 서인 발전사업 허가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발전사업 허가증을 제시하면서 “ 순천시로부터 설비 용량 70.2kw 인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증이 이미 발급되었으니 순천시 I에 태양광 시설을 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태양광 발전 사업허가를 순천시로부터 미리 받아 둔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9. 24. 경 5,000,000원, 같은 해 10. 11. 경 500,000원, 같은 해 10. 12. 경 계약금 명목 8,500,000원 등 합계 14,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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