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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12 2018가단606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6,558,4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부터 2018. 9.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24.경 피고에게 전남 보성군 C(약정 당시에는 C였으나 이후 분할되어 D이 되었다) 지상에 버섯 재배사(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와 태양광 발전설비를 건설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8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당시 피고는 위 C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부지가 될 부분을 분할하여 그 소유권을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28.부터 2015. 9. 24.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으로 66,548,481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1. 14.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았고,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도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지붕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하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보성군에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의 일부가 그 건물의 대장상 부지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 소유의 토지도 아닌 위 E, F 지상에 건축된 것이 문제가 되어 개발행위 허가를 얻지 못하였다.

원고는 태양광 발전 사업이 지체되자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한 공사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마. 피고는 2016. 10. 5.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를 원고 명의로 취득한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권 등과 함께 G에게 모두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원고로부터 받은 위 공사대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G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에게, 원고는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권을, 피고는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를 각 매도하였다.

바. G는 2016. 11. 7.경 이 사건 건물의 일부가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및 피고와 체결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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