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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1 2017가단127791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66,8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0. 28.부터 2019. 6.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5. 2. 4. 강원 화천군 C 임야에 용량 99kw의 태양광 발전사업허가(D태양광발전소)를 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6. 24. 용량 100kw의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공사계약(앞서 허가받은 용량 99kw의 발전소 설치공사를 승계하는 것임) 및 용량 400kw의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공사계약을 하였다.

다. ⑴ 원고는 2016. 7. 22. E 주식회사(이하 “E”)와 개발행위허가 신청면적 2,500㎡ 이하에 관하여 측량설계비를 8,030,000원으로 정한 계약을 하였다.

⑵ 원고는 E에게 2016. 7. 22. 계약금 3,300,000원을 지급하고, 2016. 8. 23. 중도금 3,3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⑴ 원고는 피고를 대행하여 2016. 9. 21. 용량 총 400kw의 태양광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하였다.

⑵ 피고는 2016. 12. 2. 위 임야에 용량 149.31kw의 태양광 발전사업허가(F태양광발전소), 용량 99.54kw의 태양광 발전사업허가(G태양광발전소), 용량 149.31kw의 태양광 발전사업허가(H태양광발전소)를 받았다.

⑶ 원고는 2016. 12. 26. 피고로부터 30,000,000원을 받았다.

마. ⑴ 원고는 용량 99kw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공사를 목적으로 피고를 대행하여 2016. 12. 16. 강원 화천군 C, I, J 임야 등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으나(신청면적 1,960㎡), 해당 지역에 불법개발행위(불법 콘크리트포장 및 건축물)가 적발되어 2017. 1. 24. 신청서가 반려되었다.

⑵ 피고는 2017. 2. 7. 불법개발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콘크리트포장 등을 철거하였고, 2017. 3. 2. 원상복구완료 승인통지를 받았다.

⑶ 원고는 피고를 대행하여 2017. 3. 13. 다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7. 4. 4.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바. ⑴ 원고는 2017. 4. 12. E와 개발행위허가 신청면적 6,187㎡에 관하여 측량설계비를 17,641,800원으로 정한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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