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17. 12. 28. 경기도지사로부터 ① 사업장소를 안성시 D 임야 117,0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하여 그 중 28,282㎡ 부분에서 2,400kwh, 공급전압 22,900V, 주파수 60Hz의 설비용량을 갖춘 태양광 발전시설을 이용한 전기사업(발전사업)에 관하여 발전 사업 허가[허가번호 : E]와 ② 이 사건 토지 중 27,730㎡ 부분에서 2,000kwh, 공급전압 22,900V, 주파수 60Hz의 설비용량을 갖춘 태양광 발전시설을 이용한 전기사업(발전사업)에 관하여 발전 사업 허가[허가번호 : F]를 받았다.
나.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라 한다)는 2018. 3. 7. C으로부터 위 회사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허가번호 E로 허가받은 발전사업을 양수하였고, 2018. 4. 11. 경기도지사로부터 발전사업의 양수인가와 사업자 및 발전소명 변경에 관한 변경허가[허가번호 : G]를 받았다.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라 한다)는 2018. 3. 7. C으로부터 위 회사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허가번호 F로 허가받은 발전사업을 양수하였고, 2018. 4. 12. 경기도지사로부터 발전사업의 양수인가와 사업자 및 발전소명 변경에 관한 변경허가[허가번호 : H]를 받았다.
다. 원고 A는 2018. 5. 10. 이 사건 토지 중 27,581㎡를 부지로 하여 그 위에 발전용량 2,400kwh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원고 B는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중 19,269㎡를 부지로 하여 그 위에 발전용량 2,000kwh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각 설치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그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종전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는 2018. 7. 16. 원고들에게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제시하는 등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 제출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