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6. 4. 11.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전기사업법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 사업의 내용: 태양광 발전사업, 사업장소: 충남 서천군 C, D(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사업규모: 원동력의 종류: 태양광(태양전지), 설비용량: 992kW(인버터 1,000kW), 공급전압: 22,900V, 주파수: 60HZ, 사업의 준비기간: 2016. 4. 11. - 2019. 4. 10., '로 하여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들은 2016. 5. 13. 피고에게 이 사건 부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 신청지: 이 사건 부지, 용도지역: 농림지역, 공작물 설치: 신청면적(12,394.64㎡), 공작물구조(철골조, 콘크리트, 태양광모듈), 토지형질변경: 경사도(16°), 주요수종(소나무, 참나무 외), 신청면적(29,048㎡)’을 내용으로 하여 태양광발전 부지조성을 위하여 개발행위 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는 한편 ' 전용대상산지: 이 사건 부지, 전용목적: 태양광 발전 부지조성‘을 내용으로 하여 산지전용 허가신청을 하였다.
다. 서천군계획위원회는 2016. 8. 16.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심의결과 ‘① 이 사건 부지 일부가 서천군개발행위허가 운영규정(이하 ’이 사건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3호 ’10호 이상 인가로부터 직선거리 400m‘ 이격거리에 저촉됨. ②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③ 산림의 수원 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저해할 수 있음. ④ 법적기준인 산지 표고의 50%에 육박하는 곳으로 산지의 경관 보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⑤ 개발행위로 인하여 녹지축이 절단되고 개발행위로 배수가 변경되어 인근농지 및 습지의 유수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됨. ⑥ 경사지역이며 양호한 수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