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 C 토지 및 상가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D에게 위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D이 위 부동산에 설정된 E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것을 요구하자, E로부터 아무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녀로부터 근 저당권 말소를 위임 받은 것처럼 확인 서와 인감 증명서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12. 17. 경 순천시 불상의 장소에서, 순천시 B 외 1 필지 에 대하여 근저 당권 말소를 위임 받은 것처럼 ‘ 확인 서, 소재지: 전라 남도 순천시 B 외 1 필지, 채권자 E는 위 건물매매( 토지 포함 )에 대한 계약금 2000만원을 인정하며 잔금지 불시 근 저당권 말소를 이행하겠으며 채무자( 소유자) A은 근 저당권 말소에 협조하겠습니다.
2013년 12월 17일 채권자 E, 채무자 A’ 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후,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E 명의 인감도 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채권자 E 명의의 확인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순천시 F 동사무소에서 발급한 피고인 명의의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번호란의 ‘G’ 위에 ‘H ’라고 출력한 용지를 덧붙이고, 성명( 한자) 란 의 ‘A’ 위에 ‘E ’라고 출력한 용지를 덧붙이고, 주소 이동사항 순서 1란의 ‘ 전라 남도 순천시 I’ 위에 ‘ 전라 남도 순천시 J, 102동 xxx 호’ 로 출력한 용지를 덧붙인 후 이를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순천시 F 동장 명의의 인감 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위조 공문서 행사,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순천시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위 건물 및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