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12.04 2013가합4637
해고무효확인등
주문

1. 피고가 2013. 3. 7.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824...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동두천시, 포천시, 연천군 일대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 중 50번, 53번, 56번 등에 관하여 노선인가를 받고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5. 9. 9.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2013. 3. 7. 해고될 때까지 피고회사 소속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가 2012. 9. 8.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2. 근무시간: 출근(승무)시간부터 퇴근(입고)시간까지 (월 근무일수는 17일을 만근으로 하고 수당을 20,000원 지급한다)

3. 임금

가. 아래의 임금을 매월 12일에 지급한다

(근무일수 계산지급). 나.

아래의 임금에는 기본급, 법정 제수당, 기타수당, 식대 등을 포함한다

(임금약정서에 의한다). 임금: 월 2,017,500원, 17일 기준(일 105,200원)

다. 상여금은 1년 이상 근속자에 한하여 매 분기별로 회사규정에 의해 지급한다.

다. 원고는 2011. 5. 19.부터 2012. 4. 1.까지는 53번 노선에서, 2012. 4. 2.부터 2012. 6. 27.까지는 50번 노선에서, 2012. 6. 28.부터 2012. 9. 1.까지는 다시 53번 노선에서, 2012. 9. 2.부터 2012. 9. 18.까지는 56번 노선에서 각 버스를 운행하였는데, 위 각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의 기사들은 피고로부터 주요 정류소별로 지정된 배차시간을 준수할 것을 지시받았다. 라.

피고는 2012. 9. 19. 개최한 징계위원회에서 다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해고(이하 ‘이 사건 1차 해고처분’이라 한다)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1차 해고처분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개최한 재심징계위원회에서 다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으나, 2013. 2. 13.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1차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복직명령을 내렸다.

마. 피고는 위 복직명령 다음날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