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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9 2013나80285
해고무효확인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동두천시, 포천시, 연천군 일대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 중 50번, 53번, 56번 등에 관하여 노선인가를 받고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5. 9. 9. 피고에 입사하여 2013. 3. 7. 해고될 때까지 피고 소속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을 제13호증의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단체협약의 내용 원고가 2012. 9. 8.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갑 제4호증)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근무시간 : 출근(승무)시간부터 퇴근(입고)시간까지 (월 근무일수는 17일을 만근으로 하 고 수당을 20,000원 지급한다)

3. 임금

가. 아래의 임금을 매월 12일에 지급한다

(근무일수 계산지급). 나.

아래의 임금에는 기본급, 법정 제수당, 기타수당, 식대 등을 포함한다

(임금약정서에 의한다). 임금 : 월 2,017,500원, 17일 기준(일 105,200원)

다. 상여금은 1년 이상 근속자에 한하여 매 분기별로 회사규정에 의해 지급한다.

피고의 단체협약(갑 제8호증)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5조 (해고) 종업원의 징계 해고 조항은 취업 규칙에 의한다.

제29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공정성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 실시한다.

1. 경고, 견책, 감봉, 승무(출근)정지, 징계해고

2. 감봉액은 근로기준법 제95조를 초과할 수 없다.

3. 1개월 내의 교통사고조사를 위한 승무대기는 징계로 인정하지 않는다.

4. 음주 적발자는 교통법규 기준해서 즉시 징계 해고한다.

제35조 (배차시간 등 결정) 회사는 조합원에게 안전운행이 가능하도록 적정한 배차운행 시간을 부여하고 배차운행 시간에 관한 결정 또는 변경시 사전에 지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원고의 노선버스 운행 및 이 사건 제1,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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