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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25 2017구합1926
부당배차명령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참가인은 상시 약 2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2. 5. 26. 참가인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배차명령 1) 원고는 2012. 5. 26. 참가인에 입사하여 2번 노선에 승무하였고 2015. 3. 1.부터 1-1번 노선에 승무하였다. 2) 평택시장은 2016. 6. 22. 참가인에게 C 개통에 따른 시민편의를 위하여 참가인이 운행하는 50번 노선의 운행구간을 D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참가인은 같은 날 원고를 비롯하여 11명의 버스운전기사에 대하여 2016. 7. 1.자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배차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차명령’이라 한다). 대상자 발령사항 (근무노선) 내용 부서 성명 1-1 노선 원고 50 노선 보직변경 1-1 노선 E 50 노선 보직변경 2 노선 F 2-2 노선 보직변경 50 노선 G 본사대기 보직변경 50 노선 H 본사대기 보직변경 50 노선 I 본사대기 보직변경 50 노선 J 본사대기 보직변경 50 노선 K 본사대기 보직변경 신입기사 L 50 노선 신규발령 신입기사 M 50 노선 신규발령 신입기사 N 50 노선 신규발령 3 원고는 2016. 6. 27. 참가인에게 이 사건 배차명령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참가인의 재심위원회는 2016. 7. 2. 기사의 승무노선 변경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으로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의 요구를 기각하였고, 참가인은 같은 달

4. 원고에게 위와 같은 재심위원회 결과를 통보하였다.

4) 한편, 참가인은 2016. 7. 1. 기준으로 118대의 버스를 이용하여 24개 버스 노선에서 시내버스 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그 중 50번 노선은 참가인의 본사가 있는 차고지에서 8.2km(15분 소요 가량 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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