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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1 2013가단100254
성과이윤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2010. 9. 1. ‘C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인천 시내버스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11대의 버스를 보유한 상태에서 피고 회사의 D 지점을 관리하기로 하면서, 2009. 10.경 각자의 지점을 나누어 관리하는 E(F, 21대), G(H, 8대), I(J, 14대)와 사이에 위 4인이 함께 인천광역시 시내버스공제조합에 피고(C 주식회사)의 단일 사업장으로 가입하기로 약정한 다음 이에 따라 그 소유 버스들을 운행해 오다가 아래와 같이 피고에게 위 버스들을 모두 양도한 자이다.

나. 당시 인천에서 시행되는 시내버스 수입금 공동관리 준공영제에 따라, 인천 시내버스 수입금 공동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만 한다)에서는 6개월마다 각 노선에서 발생한 운송수입을 피고와 같은 시내버스 운송회사에게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일한 정도에 따라 계산한 성과이윤금(인천광역시에서 정한 표준운송원가의 성과이윤 단가 3,600원 × 해당 버스 대수 × 일수)을 원고에게 지급해 왔다.

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12. 1. 25.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시내버스 10대(노선 및 차량)를 피고에게 780,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2. 1. 31.까지는 원고가, 그 이후부터는 피고가 각 버스의 운행에 관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

[인정증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성과이윤금을 지급함에 있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일정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공제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금원의 반환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하게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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