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절단기 2개(증 제50호, 제53호)를 각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87] 피고인은 2011. 6.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2. 3.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2. 7.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8. 31.경부터 2014. 9. 6.경 사이에 포천시 창동로 161번길 105에서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한국전력 소유의 전신주(전주번호 : 오가간 242121-L23)에 설치된 전선을 발견하고 위 전신주에 올라가 절단기를 이용하여 전선을 절단하여 이를 가져가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전선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33번, 35 내지 43번, 46번, 49번, 50번, 55번, 56번, 59 내지 64번 각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약 121,154,850원 별지 총 합계액 124,454,850원 - (순번 34번 0원 순번 44번 45만 원 순번 45번 30만 원 순번 47번 45만 원 순번 48번 75만 원 순번 51번 0원 순번 52번 45만 원 순번 53번 0원 순번 54번 45만 원 순번 57번 0원 순번 58번 45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 31.경부터 2014. 9. 6.경 사이에 포천시 창동로 161번길 105 앞길에서 D 승용차(내지 E)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9.경까지 총 3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771]
1. 2014. 8. 29. 범행 피고인은 2014. 8.경 F의 복지카드를 우연히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