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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11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3.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 부근 편도 1차로를 따라 E 방향에서 인계예술공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야외음악당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삼거리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위 삼거리 부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현충탑삼거리 방향에서 야외음악당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28세) 운전의 G K5 승용차의 뒤 범퍼 왼쪽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3.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H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 앞 삼거리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기록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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