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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3.06 2014고단30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8.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에 있는 필리핀참전비 앞 통일로를 관산동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을 잘 살피고 앞 차량과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앞 차량과의 거리를 유지하지 않으면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앞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E 클릭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8. 20:20경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에 있는 고골입구 삼거리 근처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필리핀참전비 앞 통일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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