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63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4. 03:05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15-1 수원역로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매산사거리 방향에서 육교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며, 그곳은 회전로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회전로터리에 이미 진입한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교통의 흐름에 따라 한 방향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직진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수근관절 요골 원위부 재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366』 피고인은 2019. 4. 25.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팔달구 E 앞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