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1.15 2018고단54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8월에, 피고인 B을 금고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8. 19: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154번길 11 왕복 3차로 중 가변차로의 1차로를 병무청사거리 방향에서 화서문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로 횡단하는 피해자 D(여, 80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면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오른쪽 정강이뼈 골절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그랜저I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8. 19: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154번길 11 왕복3차로 중 가변차로의 1차로를 병무청사거리 방향에서 화서문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피고인 차량을 앞서 운행하던 A이 피해자 D을 충격하는 1차 사고를 야기한 후 정차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