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30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는 등 동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총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맥시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3. 30.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장다리사거리를 권선초등학교사거리 방향에서 가보정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하는 것이 곤란하고, 의도한 대로 핸들 또는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의 심신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인 팽나무 고개 삼거리 방향에서 오른쪽인 인계 사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4세)운전의 D 페이튼 TDI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왼쪽 옆 부분과 뒷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을, 맥시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30.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다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B 맥시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