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법무사로서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0. 경부터 2012. 6. 경까지 인천 부평구 C 2 층 D 법무사 사무실에서 E(2014. 4. 4. 사망 )에게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E로부터 월 3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순번 11, 16, 18, 19)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법무 사법 제 72 조, 제 21조 제 2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법무사사무소에 거의 매일 출근하여 법무사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으므로, E에게 법무사등록증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법무 사법 제 21조 제 2 항이 정하고 있는 법무사등록증의 대여 라 함은 타인이 그 법무사등록증을 이용하여 법무사로 행세하면서 법무사업을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법무사등록증 자체를 빌려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도1226 판결 참조), 여기서 ‘ 법무 사로 행세’ 한다는 것은, 법무사 무자격자가 법무 사의 명의를 빌린 후 그 법무사 본인인 듯이 가장 하여 행위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자격자가 법무사에게 일정액을 주는 대신 법무사는 그 무자격자의 수임 건수나 업무처리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그 무자격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법무사로서의 업무를 모두 처리하는 것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 4894, 2006. 12. 7.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