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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도1226 판결
[법무사법위반][공2002.7.1.(157),1458]
판시사항

법무사법 제21조 제2항 소정의 등록증 대여의 의미

판결요지

법무사법 제21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법무사등록증의 대여라 함은 타인이 그 법무사등록증을 이용하여 법무사로 행세하면서 법무사업을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법무사등록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무사가 무자격자인 제3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그 법무사 명의로 법무사사무소의 등록신고를 하는 데에 자신의 등록증을 이용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 후 법무사 자신이 그 법무사사무소에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법무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법무사등록증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B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법무사인 피고인이 1999. 7. 27. 시간불상경 서울 중구 C건물 507호 사무실에서 공소외 D, E에게 월 금 3,500,000원의 대여료를 받는 대가로 법무사등록증을 대여하기로 하고 동인들에게 그 때부터 2000. 11. 28.까지 피고인 명의의 법무사등록증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행위는 법무사법 제21조 제2항 소정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법무사법 제72조 소정의 죄로 의율·처단하였다.

2. 그러나 법무사법 제21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법무사등록증의 대여라 함은 타인이 그 법무사등록증을 이용하여 법무사로 행세하면서 법무사업을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법무사등록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무사가 무자격자인 제3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그 법무사 명의로 법무사사무소의 등록신고를 하는 데에 자신의 등록증을 이용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 후 법무사 자신이 그 법무사사무소에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법무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법무사등록증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E, D가 자금을 투자하여 사무실을 설치하고 피고인 명의로 등록을 한 법무사사무소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출근하여 법무사 업무를 처리하면서 법무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실질직으로 관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비록 E 등이 위 사무실 유지·관리를 책임지고 처리하여 왔고, 동인들이 위 사무소의 등록신고를 하는 데에 피고인 명의의 법무사등록증을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E 등에게 법무사등록증을 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이 위 사무실에 상시 근무하면서 법무사 업무를 실제로 처리하여 오는 등 법무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 보지 아니한 채 단지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을 법무사법 제72조 소정의 죄로 의율·처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법무사등록증 대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이유 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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