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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4 2014나1657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월경부터 2013. 3월경까지 피고가 극동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 인력을 투입하여 지하 및 지상층 형틀, 동바리 등 해체, 정리 작업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 지하층 형틀해체 작업에 관하여 계약금액 76,520,400원(= 해체비 1,200원/㎡ × 63,767㎡)으로 정한 해체하도급계약서(을 제1호증의 1)를, 자재정리 작업에 관하여는 계약금액 114,780,600원(= 정리비 1,700원/㎡ × 63,767㎡ 잡철물 100원/㎡ × 63,767㎡)으로 정한 정리하도급계약서(을 제1호증의 2)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13. 해체, 정리 작업에 투입된 인력 수(해체 1,497명, 정리 3,337명)에 노임단가(해체 125,000원, 정리 85,000원)를 곱하여 산정한 노임 총 470,770,000원, 합의금 6,200,000원, 피고로부터 받은 수령액 429,959,600원으로 기재한 ‘노임정산 확인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여 피고 회사의 D 과장으로부터 날인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급된 근로자 수에 노임단가(해체작업 125,000원, 정리작업 85,000원)를 곱한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공사진행 중 인부들의 노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대신 노임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인부에게는 병원비, 합의금 명목으로 62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대신 지급하고 받지 못한 노임과 합의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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