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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7 2019나86778
노임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1)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인력알선업에 종사하고 있다. 2) 피고는 건축 가설재의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건축공사 수급인(하수급인)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에 건축용 가설재를 임대하는 영업을 하면서, 수급인(하수급인)의 요청에 따라 원고 등 인력알선업자가 제공하는 건축용 가설재 시공 인력으로 건축용 가설재의 설치, 해체, 정리 등 시공업무를 하되 수급인(하수급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시공대금으로 원고 등 인력알선업자가 선납한 노임을 지급하는 업무를 처리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와 주식회사 D 사이의 임대차계약 등 1)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와 사이에, D이 J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평택시 E, F 소재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 등 여러 공사현장에 피고가 건축용 가설재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는 건축용 가설재의 시공에 관하여는 별도로 계약하는 조건을 부가하였다. 2) 원고는 2017. 12.경부터 2018. 6.경까지 피고가 건축용 가설재를 임대한 이 사건 공사현장에 건축용 가설재 시공을 위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인력을 알선ㆍ공급하고 이들에게 노임 합계 76,785,000원을 선급하였다.

3) 한편,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하여 D에 제시한 견적서(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

)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자재견적 No. 품목 설치수량(㎥ 단가 금액 비고 1 시스템 비계 8,279 5,400 44,706,600 6개월 단기 사용기간 연장 시 동일단가 적용 소계 8,279 44,700,000 VAT 별도 - 세부사항 ㆍ 최초 도면설계 기준으로 물량산출, 현장 실제 설치에 따라 추가 구간 및 물량 증감이 있을 수 있음 ㆍ 첫 자재 투입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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