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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15 2019나309229
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반소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달서구 C 신축사업의 시행사이고,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위 C의 시공사이며,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인력서비스업을 하면서 D과의 계약에 따라 위 C 공사현장에 청소, 정리 인력을 파견하였다.

나. 피고는 2018. 6. 18. 원고에게 27,212,8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급금액’이라 한다). 다.

D은 2018. 6. 20.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대한 직불요청 및 동의서를 작성받았다

(이하 ‘이 사건 직불동의서’라 한다). 원고는 D을 통해 이 사건 직불동의서를 전달받았다.

노임직불요청 및 동의서 직불요청자 : D 위 직불요청자는 C에서 발생한 노임 중 E에 지급하여야 할 노임을 B(피고)에서 E로 직불하는 것을 동의하며 B에서 E로 직불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일시 : 2018. 6. 20. 이후 출력노임(매월말 정리 후 청구) 직불동의자 : B(피고) 직불동의자는 위 직불요청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책임지고 E에 직불할 것을 확인합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직불동의서 작성 이후 2018. 8. 24.까지 위 C 공사현장에 파견한 인력에 대한 노임합계는 11,84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D로부터 파견 인력에 대한 노임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여 현장작업을 중단하던 중 D과 피고가 협의하여 원고에게 미지급된 출력노임을 지급한 것이 이 사건 지급금액이다.

즉 이 사건 지급금액은 2018. 6. 20. 이전 파견 인력에 대한 노임이지 그 이후의 노임을 선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피고는 이 사건 직불동의서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2018. 6. 20. 이후 파견한 인력에 대한 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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