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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8 2014가단2757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8월경부터 2013. 3월경까지 피고가 극동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 인력을 투입하여 지하층 형틀, 동바리 등 해체, 정리 작업을 수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위 지하층 형틀해체 작업에 관하여 계약금액 75,520,400원(= 해체비 1,200원/㎡ × 63,767㎡)으로 정한 해체하도급계약서(을 제1호증의 1)를, 자재정리 작업에 관하여는 계약금액 114,780,600원(= 정리비 1,700원/㎡ × 63,767㎡ 잡철물 100원/㎡ × 63,767㎡)으로 정한 정리하도급계약서(을 제1호증의 2)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13. 해체, 정리 작업에 투입된 인력 수(해체 1,497명, 정리 3,337명)에 노임단가(해체 125,000원, 정리 85,000원)를 곱하여 산정한 노임 총 4억 7,077만 원, 합의금 620만 원, 피고로부터 받은 수령액 429,959,600원으로 기재한 ‘노임정산 확인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여 피고 회사의 D 과장으로부터 날인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였는데, 피고가 인부들의 노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노임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인부에게는 병원비, 합의금 명목으로 62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대신 지급하고 받지 못한 노임과 합의금 등 합계 47,010,4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해체, 정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서 정한 기성금 산정기준 ㎡당 지하층 해체 1,200원, 정리 1,800원, 지상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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