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2.12 2018가합1757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금융 서비스 및 금융관련 컨설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부동산 시행 및 분양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회사의 PM 용역계약 체결 피고 회사는 2012. 6. 1. D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주택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오산시 E 일원 202,584㎡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D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립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가 종합적인 사업계획 수립,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초기자금 조달, 사업부지 계약과 관련된 전반적 업무, 사업추진과 관련된 용역업체 등의 선정 등 제반업무, 인가사업승인 등과 관련한 업무, 시공참여 예정사 선정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이 사건 주택조합은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 1세대당 1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피고 회사에 지급하기로 하는 PM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회사와 F 사이의 약정 1) 피고 회사와 주식회사 F(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 이하에서는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F’이라 한다

)는 2013. 2. 14. F이 피고 회사에 토지 계약금 및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15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 회사는 위 돈을 사용한 후 2013. 7. 31.까지 12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주택조합의 조합설립 인가 1개월 이내에 나머지 2억 5,000만 원을 각 반환하며, 위와 같이 금전을 지급받아 사용한 대가로 피고 회사가 F에 60억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제1차 약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이 사건 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F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업의 조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제1조(목적 이 사건 사업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