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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5가합508797
위약금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분양 및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 B, C은 서울 동대문구 E 대 738.9㎡ 및 F 대 820.4㎡(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위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주거복합형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진행한 사람들이다.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고 한다)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3. 10. 7. 설립되어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한 법인이고, 피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국제신탁 주식회사’, 이하 ‘피고 국제자산신탁’이라고 한다)는 토지와 그 정착물의 신탁 및 이와 관련된 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8. 28. 피고 B, C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 전반의 컨설팅, 시공사의 시공참여 의향서 징구 및 공사 도급계약, 금융사 PF(Project Financing) 및 PF 확정 실행 등을 용역업무로 하는 PM(Project Management)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2013. 10. 11., 2014. 1. 6., 2014. 7. 21. 3차례에 걸쳐 위 계약의 용역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최종적으로 연장된 용역기간은 2014. 7. 21.자 계약일로부터 100일이다). 다.

한편 원고 이외에도 주식회사 두승인베스트먼트(이하 ‘두승’이라고 한다) 등 다른 부동산 컨설팅업체들도 피고 B, C과 PM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두승 등의 알선으로 피고 B, C, D(이하 ‘피고들 3인’이라고 한다)은 2013. 10. 22. 피고 국제자산신탁과 사이에 우선수익자를 주식회사 오릭스저축은행(이후 상호가 ‘주식회사 오에스비저축은행’으로 변경되었다), 장안신용 협동조합, 주식회사 오투저축은행 등 3개 금융기관 이하 위 금융기관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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