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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3 2016가단7039
임대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협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4. 9.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의 사이에 피고와 주식회사 동행 엔터테인먼트의 영화 사업 공동추진 용역계약서에 의한 오디션 교육 업무(중국학생들에 대한 교육사업, 이하 ’이 사건 교육사업‘이라 한다)가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사무실로 제공하고 사무실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사업의 매출 중 피고 회사의 몫 50%의 1/2인 25%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협약의 효력은 30일로 하고, 피고 회사가 30일 안에 중국 사업파트너와 교육생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본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도록 되어 있다. 나. 피고 회사의 교육생 공급계약 등 체결 및 이 사건 협약의 공증 (1)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교육사업을 추진하여 2014. 8. 7.경 중국에 소재한 D학교와의 사이에 위 중국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심양시 소재 학교에서 댄스학원 등을 합작하기로 하는 합작의향서를 작성하였다. (2) 그 무렵인 2014. 8. 13.경 원고와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베트남 하노이의 개발사업 제안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고, 원고는 사무실을 제공하고 PM 업무를 맡으며, 피고 회사가 테마파크의 사업을 추진하였을 경우 원고에게 총 매출(베트남의 다른 지역을 포함한 베트남 외 다른 어떤 나라라도 피고 회사가 연결한 경우 포함)의 10%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피엠약정서'를 작성하였다.

(3)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4. 8. 25. 이 사건 협약서에 관한 공증을 받았다.

(4) 피고 회사는 201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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