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5. 2. 27. 광고업, 주택건설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5. 2. 25.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주택분야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D은 2015. 10. 14.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다가 2016. 12. 26. 다시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 회사와 피고들의 용역계약 체결 1) 원고 회사는 2016. 12. 16. 피고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칭 B지역주택조합, 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고 한다
)를 계약 당사자로 하여 경남 하동군 E 일대(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고 한다
)의 (가칭)B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모집 PM(Project Management)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서’라고 하고, 위 계약서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
), 그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사업규모
1. 사업명: (가칭)B지역주택조합 아파트
2. 대지위치: 경상남도 하동군 E 일원
3. 용역업무 범위: 조합원 모집대행 제3조(용역의 범위) 본 용역의 범위는 갑(피고 추진위원회)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을(원고 회사)은 다음의 PM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일정 작성, 관리 및 사업의 전반적인 업무지원 2) 시공자 선정[갑과 협의] 업무지원 3) 적정 모집가 산정을 위한 시장조사 4) 금융관련 업무 - Cash Flow 작성지원 - 브릿지 대출진행[단, 조기상환 수수료는 갑이 지급하기로 한다] - 현금흐름상 분양대금 입금 확인 및 분양계약자별 자금입출금 관리 지원업무 - 현금흐름상 산업비용 지금 관련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