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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가단66651
양수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주식회사 애플트리골프컨설팅(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0. 8.경 피고(종전 상호 재영웰릭스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로부터 평택 청북골프장 PM 용역을 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PM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1. 9. 30. 소외 회사로부터 위 PM 용역 중 인허가용역을 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인허가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3. 8. 14. 원고와의 사이에 양수인을 원고, 양도인을 소외 회사, 제3채무자를 ‘참가인(피고)’로 표시하여 소외 회사의 제3채무자에 대한 이 사건 용역계약에 의한 용역대금 채권 중 3,850만 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소외 회사는 2013. 8. 26. 및 2013. 8. 27. 참가인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른 채권양도통지를 발송하였다.

(을다 제5호증) [인정근거 : 갑 제1, 2, 5호증, 을다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는 2013. 8. 14.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용역대금 채권 중 3,850만 원의 채권을 적법하게 양도하였고 그 양도통지는 피고에게 적법하게 도달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에 기한 용역대금 8,8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PM 용역계약에서의 도급인의 지위는 피고로부터 참가인에게 승계된 상태였으므로,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PM 용역계약에서의 용역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었다.

피고는 위 채권양도통지를 수령하지도 않았다.

이 사건 PM 용역계약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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