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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0.29 2020가합10266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들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 C 주식회사와 원고 주식회사 A...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회사와 피고 C 주식회사(변경 전 : F 주식회사, 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은 토목건축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C의 PM 약정 체결 1) 피고 C은 2017년 중반경 대구 소재 ‘G 신축공사’(G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미육군 H(H, 이하 ‘미군’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도급받았다. 2) 피고 C은 2017. 11. 7. 원고 회사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Project Manager 건설공사에 필요한 총괄 공사관리업무 담당자를 의미한다. 이하 ‘PM’이라고 한다.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B은 이 사건 약정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원고 회사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PM(Project Manager) 약정서 공사 개요 공사명 : 이 사건 공사

4. 공사기간 : 2017. 9. 8. ~ 2020. 2. 28. 5. 공사금액 : 52,690,079,061원

6. 발주자 : 미군

7. 시공사 : 피고 C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약정서는 피고 C이 고용한 PM 원고 회사가 자신의 사업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관리 등의 미군 공사 노하우를 동원, 본 공사를 수행해내는데 있어 필요한 운영지침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관리 및 공정한 손익산출, 이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본 공사를 공사기간 내 원고 회사가 작성, 제출한 실행예산(부가세 별도, 도급공사비의 90%)의 범위 내에서 성공적으로 준공시킴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범위]

1. 원고 회사는 본 공사의 PM으로써 공사의 착공에서 준공까지 원고 회사가 제출한 보할공정표 및 실행예산 내에서 본 공사를 청렴하게 완성시켜야 하며, 본 공사의 하자를 포함한 본 공사 전부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진다.

단 원고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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