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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정1031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 거주하고 B에서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이며, 피해자 C(39 세, 여 )과는 2015. 8. 5. ~ 2016. 8. 5.까지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피고인 소유 단독주택에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체결 이후 같은 해 10월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는 때 개인사정으로 서울에서 체류하면서도 계속하여 월세를 지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7월 중순 날짜와 시간을 알 수 없는 때, 강원 철원군 D에 상기 계약에 대한 정을 모르고 있는 사건 외 E이 소속된 ‘F’ 모임 회원들 로 하여금 피해자의 허락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16. 7. 30.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는 때, 상기 주소지에 사건 외 E 등 일행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허락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E 상대 조사)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고소인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민사상의 분쟁이 해결되었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한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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