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4.21 2015고정2643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0. 11:20 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임대 받아 농축산물 집하 장 창고로 사용되는 창고에 이르러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던 창고문을 절단기로 절단한 후 창고 내부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