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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3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부터 서울 동대문구 C 건물의 관리업체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건물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해자 E은 위 건물 지하 1 층에서 ‘F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건물 지하 1 층 화장실을 창고로 사용하면서 점유하고 있자 화장실 문을 뜯고 들어가 그 곳에 있는 물건들을 옮기기로 피고인 회사의 종업원인 G, H, I, J과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8. 21. 13:00 경 피해 자가 창고로 사용하는 위 C 건물 지하 1 층 화장실 부근에서 G, H, I, J에게 화장실 문을 뜯어내고 들어가도록 지시하고, G, H, I, J은 함께 화장실 문을 뜯고 들어가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7. 14:00 경 위 지하 1 층 화장실 부근에서 G, H, I, J에게 화장실 문을 뜯어내고 들어가도록 지시하고, G, H, I, J은 함께 화장실 문을 뜯고 들어가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등과 공동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G 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작업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 건물의 관리인으로서 행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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