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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9 2013고정5323
건조물침입교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3. 5. 1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이 임차한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횟집 건물 2층을 전차하여 입주해 있을 당시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철제 계단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는데, 퇴거 후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있던 중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건물을 무단으로 침입하여 위 계단을 철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2. 17:30경 위 E 횟집 건물에 이르러 위와 같은 정을 알지 못하는 철거업자 F에게 위 횟집에 들어가 위 계단을 철거하라고 이야기하여 위 F으로 하여금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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