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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8.25 2016고정263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6. 09:05 경 강원 원주시 C 104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열쇠 수리공을 동원해 시정된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내부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재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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