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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7 2014고정872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6. 17:00경 자신의 공사장에서 쓰이는 공사자제, 모래, 포크레인 및 덤프트럭 등을 보관하기 위해 피해자 B의 허락 없이 자신의 건설 인부들로 하여금 양주시 C 소재 피해자 소유의 창고 위요지 내에 임의로 문을 열고 들어가도록 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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