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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1 2015가단4363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 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2,102,403원...

이유

1.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승계참가인은 선정자 C, D, E로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송목적인 각 채권(청구취지 기재 채권)을 양수하여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법 제81조에 기한 승계참가신청을 하고 있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81조에 의하면 “소송 계속 중”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를 승계한 경우 그 제3자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는바, 이러한 승계참가신청은 일종의 소의 제기에 해당하고 참가요

건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참가요

건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변론을 거쳐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8. 23.자 2006마1171 결정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소는 2015. 3. 10. 제기되어 그 소장 부본이 2015. 4. 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데, 승계참가인의 주장과 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이전인 2015. 3. 3. 위 선정자들로부터 이 사건 소송목적인 각 채권을 양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은 그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 A(이하 ‘원고’라 한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부산 부산진구 F 대 7,0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소유이었는데, 망인은 1982. 4. 9. 사망하였고,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1999. 6.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중 원고가 12/132 지분, 선정자 C이 18/132 지분, 선정자 D이 12/132 지분, 선정자 E가 1/13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원고는 2010. 1. 11. 위 토지에 관하여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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