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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0 2018가단18758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사소송법 제81조에 의하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경우 그 제3자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는바, 이러한 승계참가신청은 일종의 소의 제기에 해당하고 참가요

건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참가요

건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변론을 거쳐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5789 판결 등 참조),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소송목적인 권리를 양수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승계참가의 요건이 결여된 것으로서 그 참가신청은 부적법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다카1027 판결 참조). 원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8. 10. 15. 원고들로부터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제기일은 2018. 10. 1.이고,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은 피고 B, C, D는 2018. 11. 21., 피고 G, J는 2018. 11. 22.이므로,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소송계속은 2018. 11. 21. 또는 2018. 11. 22.에 발생하는데, 원고 승계참가인이 원고들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날은 위 소송계속이 발생하기 이전인 2018. 10. 15.이므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은 승계참가요

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소송계속 전 소송물 양도에 기한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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