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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9 2015가단233763
양수금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이유

1. 승계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81조에 의하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경우 제3자는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밝혀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는바, 그 승계는 소송의 계속중에 이루어진 것임을 요함은 위 법조의 규정상 명백하다.

그러므로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권리의무를 양수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승계참가의 요건이 결여된 것으로서 그 참가신청은 부적법하고(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다카1027 판결 등 참조), 승계참가신청은 일종의 소의 제기에 해당하며 참가요

건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참가요

건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변론을 거쳐 판결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8. 23.자 2006마1171 결정 등 참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이하 ‘비에스캐피탈’이라고 한다)는 2015. 2. 13.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5. 4. 30. 이 사건 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가 2015. 5. 19.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정본이 2015. 6. 4. 피고 주식회사 명보고속관광에, 피고 A에게 2016. 4. 9. 각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한바, 이에 의하면 원고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은 소송계속이 발생되기 전에 권리의무를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여 승계참가의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비에스캐피탈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15. 4. 30.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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