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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4 2016나508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제기된 원고 C의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승계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 C의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의 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81조에 의하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경우 그 제3자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승계참가신청은 일종의 소의 제기에 해당하고 참가요

건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참가요

건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변론을 거쳐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5789 판결 등 참조). 승계참가인은 원고 C으로부터 별지 2 기재 부동산 중 원고 C의 2/38415 지분 소유권을 증여받아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이유로 2017. 1. 9. 당심 법원에 소송절차수계신청서 승계참가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승계참가인이 원고 C의 지분 소유권을 ‘증여’ 받았다는 것이므로, 승계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 C은 당초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별지 2 기재 부동산의 2/390 지분(= 197/38415지분) 중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5/38415 지분에 관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있는바, 나머지 2/38415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은 참가요

건을 갖추지 못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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