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고합233,417(병합)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거침입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
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거침
입미수, 절도미수
피고인
A
검사
장혜영, 위수현(기소), 이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주혜(국선)
판결선고
2019. 6.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9고합233』
피고인은 배달대행업체 직원으로 2019. 3. 3. 20: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이 거주하는 원룸에 음식을 배달하던 중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4. 03:00경~03:35경 피해자의 집 건물 뒤편에 이르러 가스관을 타고 올라가 손으로 방범창을 뜯고 창문을 통해 원룸 안으로 침입하고, 인기척에 잠에서 깨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나 칼 있으니까 조용히 좀 해. 조용히 안 하면 찌를 거야"라며 소지하고 온 흉기인 식칼(총 길이 24cm, 칼날길이 13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손과 팔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누르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만해라, 오늘 일은 없던 일로 할 테니 제발 가달라."라며 애원하자 스스로 그 범행을 중지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417』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9. 3. 2. 15:43경 서울 관악구 D오피스텔에서 음식을 배달하고 돌아가던 중 피해자 E의 주거지인 F호 앞에 이르러 수회에 걸쳐 임의로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했으나 비밀번호가 맞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출입문 앞에 있던 위 피해자에게 배달되어 온 택배 속의 물건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포장지를 뜯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DNA 신원확인 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등, 유전자 감정 결과 및 지문 감정 결과 통보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에서 청취한 피해자진술)
1. 현장 및 감식사진,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CCTV 자료 사진, 배달내역 등
『2019고합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영상 열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 휴대 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주거침입 미수죄, 절도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중지미수감경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스스로 이 사건 강간 범행을 중단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죄는 모두 미수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또 다른 피해자의 주기에 침입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방법과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거의 평온을 훼손하는 것으로 위험성이 크고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강간미수 범행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기존 주거지에서 이사를 해야 했고, 현재까지도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쳤고, 특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및 성폭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지한 점, 피고인의 불우한 가정환경 및 정신적 문제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권희
판사송현직
판사박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