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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1.31 2012고합1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0. 17:30경 보령시 C여관 207호에 이르러, 그 곳에 묵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19.5cm, 칼날길이 약 9.5cm)를 들고 잠기지 않은 위 호실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저녁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에게 “나 급하니까 빨리 옷을 벗어라”라고 협박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과도를 피해자의 옆구리쪽에 들이대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침대 쪽으로 당겼으나, 겁을 먹은 피해자가 “싫다”고 소리 지르며 저항하자 위 호실 밖으로 나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 미수의 점 검사는 이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기소하였으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폐지되어 시행되지 않던 법률이고,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를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죄명은 오기인 것으로 보이고, 달리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죄명에 별도로 인정된 죄명을 기재하지는 않기로 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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