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8. 23:50경 대전 서구 C 빌라 앞에서, 회사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 D(여, 26세, 가명)이 위 빌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위 빌라 호 피해자의 집 앞까지 뒤따라가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여는 순간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팔로 목을 휘어감은 채 피해자를 집 안으로 밀고 들어갔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의 남동생에게 붙잡힘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하여]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