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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1.29. 선고 2017고합7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부착명령청구
사건

2017고합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

법률위반

2017전고10(병합) 부착명령청구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나혜윤(기소), 양재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11. 2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다만, 대상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4.12.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5. 11. 25, 춘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11. 7. 춘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9년 및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선고받고, 2017. 6. 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7. 9. 6. 04:10경 원주시 인근에 있는 ◇◇원룸 ◇◇호 피해자 C(가명, 여, 25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나무판, 플라스틱 통 및 전기계량기를 밟고 잠겨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 집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방 안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면서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가만히 있으면 해치지 않을 테니 가만히 있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08. 11. 7. 춘천지방법원에서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7. 6. 2.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강간 범행을 한 후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2017. 9. 6. 10:07경 원주시 D 부근 도로에서 전자장치와 연결된 수신기를 버리고, 같은 날 10:15경 원주시 E에 있는 F 식당 부근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를 자르고 분리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성폭력범죄에 이르렀고,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 습벽이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6, 17, 36), 유전자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동종전력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2004. 12.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5. 11, 25. 춘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11. 7. 춘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9년 및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선고받은 점,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3차례의 성범죄전력이 있는데, 그 범죄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일면식 없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강간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범행수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9년의 형을 복역하고 원주교도소에서 출소한지 불과 3개월 만에 위치추적 전자장치까지 부착한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정신적인 질환이 이 있고 이 사건 당시에도 술을 마시고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침입 및 강간의 방법, 피해자가 진술하는 사건 당시 피고인의 태도와 발언 및 행동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역시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자신의 행위 태양을 자세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피고인의 정신적인 장애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의심할 만한 자료나 단서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분리·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범죄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50년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자수(감경요소), 상습범인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7년 6월 ~ 12년(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2. 경합범죄: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7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자수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과거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일면식도 없는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을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전력이 수차례 있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을 복역하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불과 약 3개월 만에, 게다가 위치추적 전자장치까지 부착한 상태에서 재차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분리한 채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게 되었는바,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심한 수준의 외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려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처럼 계속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피고인의 범행과 그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회적 위험성,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민지현

판사 이화연

판사 고철만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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