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5. 5. 13. 03:45경 피해자 C(여, 30세)의 주거지인 익산시 D에 있는 ‘E’ 208호에서, 강간을 할 목적으로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방안으로 들어간 후,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의 옆에 누워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조용히 해.“라고 협박을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완강히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5. 13. 03: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못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증 제1호)을 이용하여 상의가 찢어진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5. 11. 1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방 안에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제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증명, 압수목록
1. 피해자 C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압수물 휴대전화 사진, 피해자가 촬영된 동영상, 휴대전화 동영상 캡쳐 사진, 피해자 상의 티셔츠 사진
1. A 주거침입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