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고합7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주
거침입 강간등 ),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 ( 특수강간 )
피고인
검사
김민정 ( 기소 ), 이세진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윤경석 ( 국선 )
판결선고
2014. 5. 2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
이유
범죄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3. 7. 11.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주거침입강간등 ) 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3.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01. 5. 30. 03 : 10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피해자 이○○ ( 여, 28세 )
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작은방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부엌에 놓여 있던 흉기인 식칼을 들고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 하고만 갈 테니 소리치지 마라 "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거실로 데리고 나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NA 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 추가회보,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대법원 2013도9161 판결문 등,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2003. 12. 11. 법률 제6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 주거침입강간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 흉기휴대강간의 점 )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 2010. 4. 15. )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7조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1조 양형의 이유1 )
피고인이 야간에 주택에 침입하여 딸과 함께 자고 있던 피해자를 거실로 데리고 나와 흉기로 위협하고 강간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 한편,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주거침 입강간등 ) 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 2010. 4. 15. )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2조 제1항 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 2012. 12. 18. )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정계선
판사 장원석
판사이수주
주석
1 )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주거침입 강간등 ) 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