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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5.2.선고 2014고합7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거침입 강간등 ),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 ( 특수강간 )

피고인

검사

김민정 ( 기소 ), 이세진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윤경석 ( 국선 )

판결선고

2014. 5. 2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

이유

범죄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3. 7. 11.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주거침입강간등 ) 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3.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01. 5. 30. 03 : 10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피해자 이○○ ( 여, 28세 )

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작은방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부엌에 놓여 있던 흉기인 식칼을 들고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 하고만 갈 테니 소리치지 마라 "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거실로 데리고 나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NA 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 추가회보,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대법원 2013도9161 판결문 등,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2003. 12. 11. 법률 제6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 주거침입강간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 흉기휴대강간의 점 )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감경

1. 공개 및 고지명령

피고인이 야간에 주택에 침입하여 딸과 함께 자고 있던 피해자를 거실로 데리고 나와 흉기로 위협하고 강간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 한편,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주거침 입강간등 ) 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 2010. 4. 15. )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2조 제1항 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 2012. 12. 18. )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정계선

판사 장원석

판사이수주

주석

1 )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주거침입 강간등 ) 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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