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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노419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카드 수취를 거부하는 호텔 종업원에게 항의하였을 뿐, 원심 판시와 같이 소란을 피워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음에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므로 이에 적극 항거하였을 뿐인바, 당시 경찰관들이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그들에게 원심 판시와 같이 폭행을 가한 것도 아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2. 18. 23:05경 피해자 주식회사 서튼호텔 명동의 로비에서 담당 직원으로부터 카드단말기 고장으로 숙박료를 현금으로 결제하여야 된다는 안내를 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40분간 고성을 지르는 등으로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에 112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일단 서튼호텔에서 퇴거하라는 취지의 설득을 받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데,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에 의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경찰관들이 피해자 측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이 고성을 지르는 등으로 호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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