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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3 2014노1823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경찰관 G은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면서 동시에 현행범 체포에 착수한 것이고, 이 사건 당시 현행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며, 현행범 체포 절차를 완료한 이후에도 “폭행, 영업방해, 모욕”이라고 고지하였을 뿐, 그 밖에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한 적이 없고, ”변명한 기회“를 부여하지도 않았던 바, 원심은 현행범 체포 착수 시점과 현행범 체포 요건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고 체포절차 등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검사 법리오해(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법리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바,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453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에 의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08.23. 선고 2011도4763 판결 등 참조). 현행범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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